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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경제특구 개발위해 투자보장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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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경제특구 개발위해 투자보장법 제정키로

입력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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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포고령… “2개월내로”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최근 자유경제특구의 개발촉진을 위한 대통령을 공포,경제특구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무공 모스크바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지난 4일 ▲앞으로 2개월내에 「러시아연방 자유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개발 자금을 특구내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외국인 투자보장조치를 마련하며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은 또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온 경제특구개발 주무부서를 재무부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로 확정했다.

경제특구개발 촉진을 위한 대통령령의 공포로 그동안 법제적인 뒷받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사할린 나홋카 페테르부르크 등 11개 경제특구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이미 미국 일본 대만의 기업들이 이들 경제특구 진출을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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