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오늘 중간발표의약품 메탄알코올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검사)는 10일 국립보건원의 징코민 메틸알코올 잔류실험 및 발표 과정에서의 의혹은 보사부·국립보건원 관계자와 동방제약간의 구조적 유착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검사·발표 과정에서의 우발적·기술적인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방제약이 지난 1월14일 코팅 용매제로 에틸알코올을 사용하겠다는 품목허가 변경을 받은 이후에도 메틸알코올을 계속 사용했다는 의혹부분도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나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코민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실험결과가 보사부의 공식발표 이전에 동방제약측으로 유출된 데 대해 국립보건원에 출입하는 모의학전문지 기자가 동방제약 관계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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