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9월 2학기부터 중·고교 재학생들의 입시 학원수강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한다. 80년 「7·30 교육개혁조치」로 전면 금지된지 12년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그러나 89년 4월 대학생 입주과외 허용조치때 중·고생들에게 방학동안에 한해 학원수강을 제한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학기중에도 학원수강을 할만한 학생들은 해온 것이 현실인 만큼 부활이라기 보다 현실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실효성 없는 금지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떳떳하게 다니게 해 학업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차라리 교육적이라는 판단아래 내려진 현실인정이라 해야하겠다.학기중의 학원수강 허용이 잘못하면 가져올지 모를 부작용과 피해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건성으로 해치우고 입시 학원에서 가르치는 입시과목에만 전념하게 될때 학교교육이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신과 파행이다. 또 일부 교사들이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힘들여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입시학원에 가서 배우라는 식의 교육 포기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유층은 물론이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과외를 2∼3 과목씩 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 수험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갖는 학원수강을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기회박탈이기도 해 학기중 수강제한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역기능도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부산과 제주에 이어 서울이 해제됐고 나머지 12개 시·도의 허용도 시간문제인듯 하다.
그렇다면 입시학원 전면허용이 가져올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데 시·도 교육청은 지혜와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그 첫째는 입시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학원의 학습분위기를 개선하는 일이다. 10명이 들어갈까 말까한 좁은 교실에 20∼30명씩 몰아넣고 콩나물 교습을 하는 행위를 단속,저소득층 자녀들이 입시학원의 돈벌이 대상이 되고 나쁜 수업 환경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둘째는 서울시 교육청도 다짐했듯이 학원주변의 유해환경과 우범청소년들에 의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와 학원주변에 생활지도 교사를 배치해 수험생들이 마음놓고 밤에도 공부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시학원수강 허용이 학교교육을 절름발이가 되지 않게끔 일선 학교 책임자는 물론 교사들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12년전의 교육파행이 되풀이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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