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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제도등 민감현안/남북입장 팽팽한 대립/정치분과위 계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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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제도등 민감현안/남북입장 팽팽한 대립/정치분과위 계속 난항

입력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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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측안 실천성 없고 체제차 무시”/9월 고위급회담 전까지 성과 불투명남북합의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담게될 부속이행합의서 마련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중 정치분과위는 가장 첨예한 대립속에 느림보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분과위는 분단 반세기동안 굳어질대로 굳어진 양측의 사상·제도·정책 등을 망라해 다루고 있어 남북 어느쪽도 양보가 어려운게 사실.

그러나 우리측은 『이런 정책적 어려움을 제쳐두더라도 북측이 내놓고 있는 부속이행합의서가 모순과 맹점 투성이여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먼저 우리측은 북측안이 부속이행합의서의 원래 취지인 「실천성」은 배제한채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측안은 남북합의서 화해분야의 8개항을 조각조각 나눠 재배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북측이 지난해 남북합의서 작성당시의 협상과정에서 거둬들였던 주장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제기하고 있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 예중 첫째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제거」 문제. 북측은 이를 우리의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논리로 계속 사용해왔다.

「타국과의 군사조약·협정의 개정·폐기」도 이 범주에 속하는 사항이다. 우리측은 이를 『기존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북측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우리측은 또 북측안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반공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측안중 ▲상대방 「사상」 인정 ▲상대방 소개·찬양 언론·출판·사상자유 보장 ▲민영언론기관의 상대방 비방·중상 금지 등이 그 예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북측안은 남과 북의 정치적 실체를 무시하는 내용의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 문제,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남북사이의」의 문구를 뺌으로써 북·미 협상론을 은근히 비추고 있는 점 등에 우리측은 주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측은 핵문제 등과 관련,자신들에게 쏠리고 있는 국제적 압력을 회피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놓기 위한 조항들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3국이나 단체의 상대방 제재·압력행위에 가담치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있어 당초 약속대로 오는 9월의 8차 고위급회담 전까지 부속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양측의 경직된 협상자세와 사안의 민감성은 협상의 전도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신효섭기자>

◇남북합의서 정치분과위 부속합의서 입장대비표

●남

○체제인정

▲상대방 체제 및 법질서 존중

▲3국과의 쌍무·다무적 관계 존중,불간섭

▲법률실무협의회 구성

○비방·중상 금지

▲상대방 정부 비방중상 금지

▲상대방 법질서 정책 왜곡,허위사실 조작 유포금지

▲쌍방 국가기관·집권정당·공영 언론기관 등 공공단체의 행위대상

▲상대방 인권문제 실상보도 등 5개항 예외

○파괴금지

▲상대방 체제 파괴,전복단체 조장·지원·비호 금지

▲국제테러 협약 이행·준수

○평화상태

▲「남북사이의」 평화상태 전환노력 규정

▲정전위·중감위 기능정상화

○국제협력

▲해외공관 협의창구 개설 및 협의정례화

▲영문호칭 규정으로 인접의석 배치 가능

●북

○체제인정

▲상대방 사상·제도 부정 법적 제도적 장치 제거

▲상대방에 대한 외세의 내정간섭행위 불가담

▲민족공동의 이익과 통일,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내부문제 간섭 가능

○비방·중상 금지

▲상대측 지역 삐라 살포 금지

▲대결고취 정치행사 금지

▲관·민영 언론기관 및 어떤 수단과 방법 막론하고 금지

▲예외 규정 없음

○파괴금지

▲외부세력·집단의 상대방 파괴·전복 행위 불가담

▲3국·단체의 상대방 제재·압력행위 불가담

○평화상태

▲「남북사이의」 용어 삭제

▲거론 없음

○국제협력

▲유엔 등 국제기구 단일의석 가입

▲타국과의 군사조약·협정개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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