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경쟁으로 부조리 유발”/대출사례비 수수 감독자도 처벌/“점포별 업무추진비 대폭 인상”은행감독원은 8일 은행들의 점포별 예금목표 배정을 앞으로 일체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하오 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소집,『수신 실적위주의 과도한 외형경쟁과 인사관리가 금융 부조리를 유발한다』고 전제하고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행위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수신경쟁 사실이 발견되면 경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 은행이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자뿐만 아니라 상위감독자도 함께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부조리 방지를 위해 점포별 업무추진비를 대폭 인상,실제 소요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부조리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크게 강화,은행의 자체 감찰반과는 별도로 감독원내에 암행 감찰반을 편성,은행일선 점포와 거래기업체 임원들을 직접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꺾기를 이용해 은행에서 사채를 중개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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