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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코민수사」 장기화 조짐/검찰수사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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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코민수사」 장기화 조짐/검찰수사 어떻게 돼가나

입력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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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추적등 「유착」 증찾기 시간필요/제보등 결정적변수 없는한 주말께나 윤곽동방제약의 혈액순환 개선제 징코민에프 메틸알코올 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5일째인 8일까지도 의혹의 실마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약품제조공정상의 문제점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왜곡여부 및 2차검사 결과 사전유출경위 ▲부사부·보건원과 제약업체간의 구조적 유착비리 등을 수사목표로 정했던 서울지검 특수2부는 수사진척에대한 철저한 보안속에 의혹의 핵심이라할 유착비리규명을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박화목사장 등 동방제약관계자 12명,이성우 전 국립보건원장·이강추 전 약정국장 등 보사부관계자 7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훑어내기식 계좌추적을 하고있으나 아직 단서를 잡지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이유는 「동방제약이 89년 11월부터 92년 5월까지 경기 안성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틸알코올을 사용,징코민 알약을 1개월에 9백만정씩 제조·판매해오면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돼있어 검찰의 수사구도가 동방의 약사법위반,뇌물공여혐의와 보사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하려는것임을 알수있다.

이중 사실상 법률검토 대상인 약사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물증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위해 보강수사를 계속하는 모양을 취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보사부가 막연하게 「이런저런 의혹이 있으니 밝혀달라」는 수사의뢰만 했을뿐 구체적 단서가 전혀 없는데다 충분한 내사기간없이 공개수사를 하게돼 그야 말로 「서울 김서방찾기」나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검찰은 메틸알코올 파문에서 수사단서는 찾을 수 없지만 수사의 계기가 마련된 이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조사,보사부와 제약업계의 말많던 유착의혹을 규명·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따라서 금품제공사실이 드러나면 어느업체든 예외없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동방제약의 경우 최근의 메틸알코올검출 파문보다는 89년의 징코민 제조허가과정에서 금품수수의 물증을 찾아낼 가망이 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또 징코민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사부가 발표했던 지난달 28일 국립보건원이 MBC측의 의뢰로 실시한 재검사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돼 이를 보사부에 보고했으나 은폐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원 관계자들을 재소환,조사할방침이나 범죄의 고의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수사책임자인 이종찬 부장검사는 8일 『은행전산망을 통해 예금계좌를 확인한뒤 거래내역까지 밝혀 내려면 최소한 열흘정도 소요된다』며 『메틸알코올 함유경위와 발표과정에 대한 의혹 등은 금명간 규명될수 있으나 수사의 핵심인 뇌물수수여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결정적 제보 등 변수가 없는한 이번 주말께나 윤곽이 드러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이 뇌물수수의 증거를 포착,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한다해도 「뇌물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건처럼 「관행에따라 제약업체가 인사치레의 금품은 주었으나 약품허가·검사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최종결론이 날 공산도 크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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