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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 농지소유 3㏊까지만/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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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 농지소유 3㏊까지만/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력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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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아도 초과분 3년내 처분해야/이농때도 동일… 처분 안하면 협의매수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3㏊(9천평) 이상은 소유가 금지돼 3㏊ 초과분을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이농을 하는 경우에도 경작하던 농지중 3㏊ 이상은 소유가 금지돼 이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3㏊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민이나 이농하는 농민도 일정한도 내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농지가 3㏊를 초과할때는 초과분을 3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의무화시켜 비농민의 일정규모 이상 농지소유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처분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의무기간인 3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경우 농어촌진흥공사가 초과분을 공시지가와 인근농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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