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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발 업주 2명 구속/벌금부과 등 관례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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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다발 업주 2명 구속/벌금부과 등 관례깨고

입력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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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강·삼영화학/시정령 불응 방지시설 미비산재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아 자주 사고가 나게한 기업체대표 2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의 조치는 산재사고 다발업체를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리하던 관행과 다른것으로 업체대표를 「산재다발」이유만으로 구속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김학재부장·안창호검사)는 6일 (주)동일제강대표 장세창씨(49)와 (주)삼영화학공업대표 이석준씨(38)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경인전자대표 김효조씨(53)등 기업체대표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석간재록

검찰에 의하면 동일제강대표 장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566의 1에서 제철제강제조공장을 운영해 오면서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지않은데다 방진용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하지않아 지난10년동안 산재사고로 1명이 숨지고 영구신체장애 77명 등 모두 3백6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도록 방치한 혐의다.

또 삼영화학대표 이씨는 구로구 신도림동 370의 1에서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운영해오며 염화비닐,톨루엔 등 발암물질 배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지난 5년간 7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1명 사망,25명 부상사고를 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구로공단의 1백인 이상 업체중 재해다발업체를 내사,당국의 시정지시나 개선명령에 응하지않고 산재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산재율은 1.62%로 일본의 3배,대만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재해보상 등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손실이 3조5천억원이나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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