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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약대생/약사감독땐 조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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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약대생/약사감독땐 조제허용

입력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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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일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약대 재학생도 사회봉사활동이나 국가비상사태시 약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조제행위를 할수 있게 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관할보건소 등을 통해 보사부에 알리도록의무화했다.7월부터 실시될 개정규칙은 이와함께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제도를 신설,업체가 품목 제조허가나 제조방법변경 신청에 앞서 독성·약리작용 및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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