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5일 전 광주 동아여고 교사 박춘애씨(30·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1578)가 학교법인 낭암학원(동아여중고·광주 서구 봉선동)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난 89년 8월16일자로 행한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난 89년 6월5일 전교조 동아여중고 분회 결성대회 개최를 이유로 같은해 8월2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8월16일자로 면직처분을 했으나 당시 학교법인측이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지않고 면직대상이 참석하지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징계위의 동의만으로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법에 위반한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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