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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정유 정상화 “특혜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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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정유 정상화 “특혜인상”

입력
199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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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한진 등 증자때 세제혜택/대주주 현대엔 예외조치 불허정부는 5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증자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극동정유의 경영정상화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동자·재무부 등 관계당국이 마련한 이번 최종지원 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 유공 경인에너지 등 증자참여 3개사가 타법인 출자한도(10%)를 초과해 극동정유에 투자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대기업 여신관리규정 예외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이들 극동정유 증자참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도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자문제로 자금난을 겪던 극동은 경영정상화의 길을 마련케 됐다.

극동은 오는 10일까지 1천1백60억원의 증자 자금의 청약을 받은뒤 12일까지 이 자금을 납입할 계획이다.

회사별 증자금액은 ▲장홍선 전 사장 56억원 ▲대한항공 3백70억원 ▲유공 1백2억원 ▲경인에너지 39억원 ▲유개공 26억원 등이며 주식의 48.8%를 갖고 있는 현대그룹도 5백67억원을 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대책은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기간산업인 극동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에 비추어 볼 때 일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특혜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현대는 극동의 대주주이면서 타기업과는 달리 예외 조치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결정에 불만은 갖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극동의 증자가 완료된 이후 추가지원은 하지 않을 것을 극동과 주주측에 통보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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