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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무상 사용 끝난 대전천 복개상가/시,재산권행사 길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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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무상 사용 끝난 대전천 복개상가/시,재산권행사 길막혀

입력
199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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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시한 지났다” 계약서 폐기【대전=박정규기자】 대전 동구 중동 대전천을 복개해 건축한 시가 1천2백억원 상당의 홍명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으나 대전시가 관련근거 서류를 폐기해버려 시유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4년 12월 홍명상가 주식회사(대표 신봉균)가 17년 3개월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대전천을 복개해 연건평 1만3천여평 규모로 건립한 홍명상가는 지난 3월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대전시가 하천복개지 위에 건립한 건축물까지 기부채납할 것인지 여부를 가려줄 당시의 「건축허가서」를 건축서류 보존시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지난 79년 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 20조는 하천복개 지상의 건축물은 해당 관리청(대전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명상가 건축을 허가했던 당시의 국유재산법 조항에는 국유지인 하천을 복개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한편 홍명상가 맞은편에 있는 1천억원 상당의 중앙데파트(대표 오영근) 역시 오는 94년 12월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건축허가 서류가 동시에 폐기돼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정진철 건설행정과장은 『정부공문서 보존기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서류 보존시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했을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시유화가 불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홍명상가측은 『현재 건축허가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 대전천복개 부분만 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던 것으로 안다』며 『건축물의 소유권은 상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하천복개시 위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홍명상가의 경우 소유권 여부를 가려줄 건축허가서가 없어 현재로서는 대전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재무부 등 정부관계자들은 건축허가서의 보존시한이 10년이더라도 홍명상가의 경우 관련서류를 영구보존해야 마땅한 것이라며 시행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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