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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원 한달내 처리/경찰청/고발장 접수 즉시 조서작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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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원 한달내 처리/경찰청/고발장 접수 즉시 조서작성도

입력
199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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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일 고소·고발 등 형사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보충조서를 작성,민원인이 경찰서에 여러번 걸음하는 불편이 없게 하는 등 형사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전국경찰에 시달했다.경찰은 그동안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7∼10일후 다시 나오게해 수사과에서 조서를 작성해왔다.

경찰은 또 형사민원사건을 법정처리기간(2개월) 보다 빠른 1개월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해 수사과장 등 처리책임자가 형사민원처리실태를 매월 확인토록 했다.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등 형사민원사건은 53만6천2백1건으로 전체 사건의 4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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