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근거법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최종 심의일인 4일 자민·공명·민사 3당은 특별위원회 표결을 시도했으나 사회·공산당 등 반대세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5일 자정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따라서 5일 속개되는 특위에서 표결이 이뤄져도 참의원 본회의 통과는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참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해도 중의원 특위와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어 정식통과여부는 이번 국회회기말(6월21일)에 임박해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4일 상오 11시에 속개된 참의원 PKO 특위에서 자·공·민 3당은 하오 5시까지 심의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회당이 수정안의 위헌성을 들고나와 여러차례 심의가 중단된 끝에 자정을 넘겼다. 사회당은 자·공·민 3당의 수정안중 정부원안에 없는 「유엔평화유지대」(PKF)의 정의해석을 요구,자민당측의 답변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 심의가 중단됐다.
이어 재개된 심의에서는 『국회 휴회중 자위대가 파병됐을 때의 국회 사후승인 기간을 「7일이내」로 한정한 것은 입법부의 심의권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또다시 심의가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밤 11시30분께 회의가 재개됐으나 남은 5명의 질의를 소화할 시간이 없어 심의는 5일로 넘어갔다.
사회당은 5일 속개되는 특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소집을 반대할 방침이고 회의가 열리면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 등 관계 각료의 문책결의안을 차례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본회의는 우선권을 갖는 이 결의안 처리이후 PKO 법안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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