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로비유용 추적/보건원 메탄올 검사경위도 수사/보사부·보건원 관계자 오늘 소환의약품 메틸알코올 검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검사)는 4일 메틸알코올이 검출된 동방제약 징코민의 전반적인 제조공정과 회사의 자금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 회사 전 공장장 김병연(51),관리상무 민재기(57),생산부장 심재건씨(44) 등 3명을 소환,철야조사 했다.
검찰은 징코민 제조과정에서 허가사항 이외의 과다한 메틸알코올을 사용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회사 비자금중 일부가 보사부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5일부터 보사부와 국립보건원 실무관계자들을 불러 ▲보사부 약정국이 단 1개의 징코민 알약(제조번호 2002번)만 검체로 선정,국립보건원에 검사토록 한 경위 ▲국립보건원이 검사대상 알약의 코팅을 벗겨낸채 검사한 이유 ▲메틸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보건원의 2차 검사결과가 보사부의 공식발표전에 동방제약측에 유출된 경위 등을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동방제약측과 보사부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여부를 밝히기 위해 회사법인 계좌와 관계자들의 개인계좌를 파악,입출금 내역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동방제약측으로부터 약품제조 관계서류와 경리장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보사부로부터도 동방제약의 제조 및 품목허가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약무과 직원 4명을 불러 자료내용 등에 대해 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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