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검사결과 사전유출 집중조사/직원제약업계 「검은 유착」 물증찾기 총력징코민의 메틸알코올검사 파동은 검찰이 4일부터 본격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당초 약품 의료전담부서인 서울지검 형사2부에 동방제약의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었으나 약무행정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보사부가 정식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수사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단순한 약사법 위반여부가 아닌 뇌물수수 등 보사당국의 구조적 비리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아직은 보사부의 1·2차 검사자료와 언론 보도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동방제약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수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검찰은 ▲약품 제조공정상의 문제점 ▲국립보건원의 2차 검사자료가 동방제약에 사전 유출된 경위 ▲보사부 보건원 관계자와 제약업체간의 구조적비리 규명에 수사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검찰은 일단 당초 제기됐던 동방제약의 약사법 위반혐의는 동방제약이 은행잎에서 유효성분인 「징코플라보노이드」 추출시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도록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알약코팅시 약전에 「징코플라보노이드」 허용수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동방제약에 대한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가조건과 공정기준을 지켰는지를 가려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현행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보사부 및 국립보건원 관계자들이 검사결과를 동방제약에 사전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상 기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적 차원에서 해를 끼칠만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국립보건원의 검사자료는 공무상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자료의 사전 유출의혹 규명이 이번 수사의 핵심인 보사부 직원과 제약업계의 「검은 유착」을 밝혀내는 것으로 이 부분을 수사의 성패를 가름할 관건으로 보고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이 이와함께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국립보건원의 검사와 관련,뇌물수수 여부를 신속히 규명할 수 있느냐 여부. 검찰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보사부 약정국·국립보건원과 동방제약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예금계좌 추적을 통해 증거확보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뇌물관계 수사가 통상 장기간에 걸친 내사과정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때 단시간내에 뇌물의혹을 규명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사건은 성격상 주고받는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보사부·동방제약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가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89년 특수2부가 수사를 담당했던 「우지 라면파동」때도 국립보건원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하긴 했으나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업체 편향적 검사결과를 내놓았던 점을 중시,차제에 보사당국의 부조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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