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난 89년 5월 동방제약의 징코민에프 40㎎에 대한 제조허가를 내주면서 규정을 어기고 메탄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4일 밝혀졌다.보사부 고시인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지침과 국립보건원 예규인 의약품기준 및 심사규정에는 의약품 신규제조 허가를 내줄 때는 원료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내는 용매의 종류와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징코민에프에 대한 제조허가를 내주면서 동방제약측이 용매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허가증을 내줬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특히 동방제약에 대해 징코민에프 40㎎정의 제조허가를 내준뒤 2년8개월이 지난 1월14일 동방제약측이 에틸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하겠다고 제품품목 허가변경을 냈을때도 그 이전에 메틸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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