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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담금 합리적으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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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담금 합리적으로(사설)

입력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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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물과 공기는 무진장하게 존재하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재라고 배웠다. 그러나 깨끗한 물은 이미 공짜로 얻을 수 없게 됐고 맑은 공기도 이제는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놓고 경제기획원,환경처,내무부 등 관계부처 사이에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요구하는 부담금이니 만큼 정부측은 부과금의 대상과 규모결정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담금은 일종의 목적세이므로 부담금 징수가 의도하는 대로 대기와 수질오염 개선 폐기물 처리 등에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뭣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의 위협을 절감하고 있고 환경의 복원과 보존의 필요에 대해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욱이 환경보호는 세계적인 명제가 되고 있다.

인류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위협을 뒤늦게 자각,범세계적으로 온갖 오염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는 오염없는 개발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이미 오염된 환경을 원상으로 회복하자는 전인류의 공감대가 표출된 것이다.

오는 14일까지 12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정원식총리를 비롯하여 1백85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서로 타협점을 모색하게 된다.

회의 결과가 어떻든 이번 회의는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환경오염 문제는 단순한 개별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며 그 대응도 개별국가의 책임은 물론 지구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가 요구된다.

환경오염 문제는 또한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환경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이나 기업의 사활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러한 안팎의 인식제고와 캠페인 등으로 국민들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비합리적이라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처는 오염발생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수질오염을 일으키거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즉 도소매업,호텔,여관 등의 음식 및 숙박업,운송 및 보관업,업무용 대형빌딩,골프장을 뽑았다.

또한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도 대상으로 했는데 승용차와 운송회사의 버스·트럭은 제외키로 했다. 환경처는 오염유발계수에 기본단가를 곱해 오염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연간 1천억원의 징수를 의도하고 있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가시적인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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