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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 은닉 가족도 처벌/「정신보건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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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 은닉 가족도 처벌/「정신보건법안」 수정

입력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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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정신보건법안에 평가입원 및 가퇴원제도 조항과 환자를 숨기거나 유기한 가족의 처벌조항이 추가되는 등 법안내용이 대폭 수정됐다.보사부는 3일 학계와 법조계,종교계,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정신보건법안」을 새로 마련,이날 하오 공청회를 열고 이달중 관계부처 의견조정,7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새 법안은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신,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원을 시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증상진단과 적정한 치료조치를 평가받도록 하되 입원 및 진단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평가입원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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