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의 2일 수입억제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수입품 원산지 표시제가 일선세관의 경직된 운용으로 도입취지와는 달리 통관지역과 부대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 확대와 일선세관의 자의적인 해석 금지 등을 골자로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무협에 따르면 명백한 수출용 원자재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3국을 경유하면서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물품에까지 원산지 증명을 요구,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개발이나 연구목적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채 일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부분품의 경우 특정 원산지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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