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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등 액면가격 한정 회사채인수/실세가격 매입 허용/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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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등 액면가격 한정 회사채인수/실세가격 매입 허용/내달부터

입력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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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신도시 건설업체 차환발행 1년 연장증권회사 등 회사채 인수기관이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할 때 지금까지는 액면가격대로만 사들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 실세금리에 의해 할인되거나 할증된 실세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2일 회사채 유통금리(실세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은데 따른 금리손실을 우려하여 인수기관이 회사채 인수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키 위해 이같이 결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격이 1만원이고 만기 3년 표면금리 연 15%의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인수기관은 지금까지 이를 1만원에 사들여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수익률(현재 약 17%)로 할인한 가격인 9천5백37원에 사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액멱가격대로 인수한데 따른 손실을 꺾기 등을 통해 보전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제조업체와 신도시 건설업체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회사채 차환발행 특례제도의 시한을 이달말에서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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