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한도액 1백60만원까지/용도변경 수수료도 5단계 신설이달부터 건축허가를 받을때 내는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이 20만원에서 1백60만원으로 오르는 등 건축허가 수수료가 평균 50%이상 오르고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가 새로 신설됐다.
건설부는 1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축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했다.
이 시행규칙은 그동안 2백㎡∼3만㎡이상의 6단계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 2천∼20만원까지 내던 건축허가 수수료를 평균 50%씩 인상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받도록 했다. 또 수수료 최고한도액을 20만원에서 1백60만원으로 인상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때도 2백㎡∼3만㎡이하 5단계 허가면적에 따라 1천원∼10만원이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수수료 조정내용은 예를 들어 2백㎡∼1천㎡미만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가 그동안은 단독주택 3천원,기타 건물 1만원 이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2천∼4천원,기타 건물 1만∼2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 올려 받게됐다. 또 같은 면적의 용도변경 허가 수수료는 단독주택 1천∼2천원,기타 건물 5천∼1만원 이하로 새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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