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주내 제출키로/대야 협상 마찰 불가피정부와 민자당은 1일 하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영삼대표와 정원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오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정부 입법으로 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실시하고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선거횟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95년 실시안이 중간 선거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95년 선거의 제2대 지방의회 의원 및 초대 자치단체장 임기를 1년 단축(3년),오는 98년에 제3대 지방의회 의원과 제2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회의결과를 발표한 황인성 정책위 의장은 『95년 실시안은 중간 선거원칙을 충족시키진 못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지방자치시대의 실시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98년부터는 동시·중간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임기단축을 전제로한 98년 실시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야당측이 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개원협상 과정서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일단 「선개원 후협상」 원칙아래 야당측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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