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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법안 폐기돼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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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법안 폐기돼야 한다(사설)

입력
199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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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공명·민사당과 손을 잡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트기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강행통과 시킬 것이 확실시 됐다.일본의 정부와 여당이 제1야당인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와 일본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처럼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것은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제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이것은 아시아 주변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의 변수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공명당과 민사당의 요청에 따라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내용이 부대단위의 파병에 있어서의 국회승인과 후방지원으로 한정하긴 했으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일본정부는 이미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에 대비해서 20여명의 영관급 장교와 7백여명의 기간병을 선발,부대편성을 완료해놓고 있으며 국회에서 평화유지활동법안의 통과와 함께 즉각 캄보디아에 파병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일본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국제협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일단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실현되면,이는 곧 금기사항으로 돼있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국제적으로 승인한 꼴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로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군축과 긴장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강화,이미 세계 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유엔헌장을 개정,안보상임이사국까지 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원조를 내세워 옐친 러시아정부와 북방 4개섬의 반환교섭을 벌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독도와 조어대 등의 영유권까지 서슴지않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어업협정체결에까지 간섭,어로문제에 제동을 거는 등 제3국의 외교행위까지 간여하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 해외파병으로 군사대국이 되면 일본의 국제적 발언권이 더욱 강화되어 아시아의 맹주역할을 하려고 들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의 해외파병이 1947년에 채택된 평화헌법에 명기된 「자국영토내의 방위목적 이외의 여하한 군사력도 사용할수 없다」는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만일 일본이 이같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키위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강행한다면 과거 군사적 침탈을 당했던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제국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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