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 6권역에 50만평 규모 매립장/정부 대책회의정부는 30일 폐기물처리 시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설치 허용과 처리시설 인근 주민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기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입 등을 골자로한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재활용 사업소 설치 및 기술개발 등에 올해부터 96년까지 국고 3천1백60억원 등 모두 4천6백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문제와 관련,관계법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공업지역에도 이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 구역내에도 인근주민의 동의를 얻어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해 복지사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오는 8월까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용 자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립,시설계획에 대한 자문 및 감시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특정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2천1백55억원을 투입,수도·중부·동해·호남·경북·경남 등 6개 권역에 하루 5백톤 처리능력의 중간처리장과 50만평의 매립지를 건설하고 43개 민간처리업소의 기존시설을 93년 3월까지 보강토록 했다.
정부는 오는 94년 1월부터 「폐기물 부담금제」를 도입,1회용품 등 재생불가능 품목 생산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10월까지 ▲폐지 ▲프라스틱 ▲주석캔 ▲알루미늄캔 ▲병 ▲가전제품 등 6개 제조업종은 「감량화·재활용 위원회」를 설치,생산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재활용 계획을 추진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