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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법」/금융기관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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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법」/금융기관 크게 반발

입력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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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거래자 색출곤란”/기관간 정보교환 못해 신용질서 해칠 우려/은행연합회,예외조항 인정 건의정부가 각종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부도수표 발행이나 카드대금 연체 등 금융 불량거래에 대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삼고있어 금융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총무처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총무처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간의 개인신용정보교환이 큰 제약을 받게되고 불량거래자 색출도 어려워져 신용질서가 문란해질 뿐더러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따라서 『금융·보험기관은 이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중이나 총무처는 공식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가 국가행정 전산망 구축에 따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유출,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국회심의 등을 거치는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이 법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보유사항을 총무처장관에게 사전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정보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기관(금융포함)에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 가운데는 산업 국민 주택 기업 등 4개 국책은행이 명시돼 있으며 보험 리스 등 일부 제2금융권도 포함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총무처는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으로 국한하려 했으나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여론을 반영,이들 금융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관한 한 대다수의 선량한 거래자들은 기존의 규정이나 관계법령만으로 충분히 비밀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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