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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부도직전 담보용 주식 매각대금/은행­증권사 소유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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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부도직전 담보용 주식 매각대금/은행­증권사 소유권분쟁

입력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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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받을 돈 있다” 인출거부상장기업이 부도직전 은행에 맡겼던 담보용 주식의 매각대금을 놓고 관련은행과 증권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30일 증권·금융계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신정제지가 부도나기 직전 대출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신정제지 주식 8만주를 대신증권을 통해 매각했는데 막상 신정제지가 부도가 나자 대신증권측이 자신들도 신정제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주식 매각대금 4억2천2백만원의 인출을 거부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건이 비롯됐다.

대신증권측은 신정제지에 대해 20억원의 사채발행 지급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부도직후 채권회수 차원에서 주식매각 대금의 인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은행측은 담보주식의 매각자가 전북은행이고 담보권을 행사한 주체인만큼 원소유자에게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대신증권이 주식매각 대금 인출을 거부하자 감독원에 민원서류를 내는 한편 법원에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를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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