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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 중독 근로자/이직 뒤도 건강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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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 중독 근로자/이직 뒤도 건강관리 필요”

입력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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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팀,원진 역학조사… 노동부 견해와 상반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직업병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반(김정순교수)은 3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근로자들은 이직 뒤에도 건강장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건강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이직후 건강관리가 불필요하다는 노동부 입장과 엇갈리는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발암물질 등 14개종의 유해물질 중독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수첩을 주어 이직 뒤에도 이들을 추적관리할 방침이나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학계와 노동계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대 조사반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면 이직을 해 계속 노출되지 않더라도 혈관병변 등 2차적 건강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며 이직자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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