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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기강·행정쇄신 대책마련/부조리유발 업소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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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기강·행정쇄신 대책마련/부조리유발 업소방문 금지

입력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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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행정 사전통보/출장업무 2인1조/기관장 감찰권강화/중복형 법령 통폐합/비위행위 엄중문책/불요한 대민접촉 최대한 억제정부는 29일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쇄신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공무원의 관할소관 기업체 및 업소의 무단방문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소방·위생·건축분야의 각종 검사 등 6백42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현장출입 행정사무를 대폭 축소,불필요한 공무원들의 대민접촉을 근본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중앙부처 기획관리 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기업체 방문억제 대책및 방문 근거법령 정비 계획」을 마련,각급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정부는 6월초 이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정부는 시달지침에서 ▲출장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출장계획의 사전통보 ▲2인1조 편성 ▲신분증 제시 등 출장방문 수칙을 준수,출장결과를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각 기관장 책임하에 감찰활동을 강화,비위 공무원은 인사조치 등 엄중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일사업장에 대한 기관별 유사 중복방문을 통폐합,대상 사업장과 점검항목 등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상배 총무처 장관은 이와관련,이날 「광주·전남지역 일선 공직자와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사업장 방문으로 각종 부조리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며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대민접촉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1천 2백여건의 행정쇄신 작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으로 시정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위한 극약처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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