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예정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같은 각종 개발지역안에 있는 나대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건설부는 29일 올해 첫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해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이에 대한 지침을 이날 각 시·군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나대지로 도시계획 시설설치에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가 안되는 경우 ▲중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 금지된 경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나대지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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