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토대 곧 대야협상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상오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오는 6월까지 실시키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95년에 실시키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같은 방침을 30일 상오 확정한뒤 김영삼 대표와 세부적 법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주중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관련, ▲95년안 ▲98년안 ▲대통령령 위임안 등을 검토한 결과 잇단 선거가 경제사회에 미칠 후유증을 줄이면서도 당정의 지자제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95년 실시안이 바람직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집약했다.
이와관련,김용태 원내총무는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중간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에서 98년 실시안을 적극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98년 실시안은 자칫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를 회피하려는 인상을 줄수있다는 판단에 따라 95년 실시주장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또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여야협상을 시작할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이를 강행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위 당정회의엔 민자당의 김영구총장 황인성 정책위의장 김 총무 김용채 정무장관 정시채 지자제 특위 위원장 이동호 내무장관 김중권 청와대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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