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정여부 결정현대그룹은 28일 정주영 국민당 대표(전 명예회장) 일가의 가지급금 2천27억원(3월말 현재)를 이달안으로 갚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이 계획서에서 최근의 국내자금시장 여건상 자금확보가 극도로 어려워 2백억원 가량을 현금상환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상환하되 해당주식을 은행에 맡겨 처분을 완전히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 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검토,가지급금 상환으로의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이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은 가지급금 미회수분만큼의 은행대출금 만기회수 등 각종 제재를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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