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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 기조실사장 이현태씨/거래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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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전 기조실사장 이현태씨/거래법위반 고발

입력
199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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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위,정씨 일가 5명 경고조치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현대그룹의 5개 비상장계열사가 종업원을 상대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행 증권관리법상 적법절차를 어긴 혐의로 전 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이현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또 현대그룹 대주주 정주영씨(통일국민당 대표)와 그의 아들 몽구 몽근 몽준 몽헌씨 등 5명,주식청약 업무를 대행한 현대중공업 등 35개 계열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경고조치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대그룹 이 실장은 지난해말 정주영씨 등 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 1천4백59만주(1천6백76억원상당)를 35개 계열사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면서 주식매각신고서를 내기전에 사전청약권유했고 신고서의 효력발생(접수후 20일 경과)이전에 대금을 회수,각각 증권거래법을 어겼다.

감독원은 또 현대그룹 기획실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청약지침마련,매각대금수령 등 일체 업무를 주관,정주영씨 등 대주주의 「필요자금」조달 일정에 맞춰 임직원의 급여와 상여금에서 주식대금을 일괄공제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함께 일부 계열사에서 기업자금 63억여원으로 주식대금을 대납했으며 당좌대출한 1백32억을 대주주들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주식을 매각하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매출절차를 밟아야 하고 신고서 제출후 20일 이전에 청약승낙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실제 주식매각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이 실장이므로 이 실장만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엄중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은행감독원이 현대전자에 대해 제재를 유보하면서 증권감독원에 넘겨진 현대그룹의 불법 주식매각 및 대출금 유용시비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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