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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자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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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자금 지원확대

입력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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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까지 대상… 후계 있을땐 65세까지/3㏊내 회수 관계없이 시가 100% 지원농림수산부는 보다 많은 농민들이 영농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농림수산부는 26일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개정,지금까지는 농지소유 규모가 0.5∼3.0㏊ 미만인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50세 이하에게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되 20세 이상의 후계농민이 있을 경우에는 55세까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60세까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주되 18세 이상 후계농민이 있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소유 규모가 0.5㏊ 미만인 농민에 대해서는 40세까지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50세까지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시지역내의 농지는 지금까지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시지역내라도 경지정리가 끝났거나 수리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로서 평당가격이 2만5천원 이하인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농지의 거리도 현행 8㎞에서 20㎞ 이내로 완화,농민들이 집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농지도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살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지구입자금 지원기준도 완화,농지구입자금 지원혜택을 1회로 한정한 조항을 철폐,소유농지를 포함하여 3㏊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규모도 농지 매매가격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농민후계자인 경우에는 1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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