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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공개처리/내무부 행정쇄신지침/“부조리 척결·친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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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공개처리/내무부 행정쇄신지침/“부조리 척결·친절운동”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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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5일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해 모든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등 「민원행정 쇄신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내무부는 이 지침을 통해 「공직자 3백65일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함과 아울러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부조리 척결 등 민원행정 쇄신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민원봉사체제 확립을 위해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월 1회 모든 공직자에게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주요민원은 반드시 기관장이 먼저 검토하며 ▲접수민원은 하급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처리토록 했다.

특히 민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도시계획 주택건설 대형건축물 특정지역내 불법건축 대규모 건설공사 회계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인사관리 인·허가 민원 지방세 과징 등 10대 취약민원과 관련인물에 대해 특별감시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동호 내무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원업무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과 자세를 일신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모든 민원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각급 기관장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있는지 ▲기간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수시로 확인·점검해 인·허가 업무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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