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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인천부의장/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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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운동 인천부의장/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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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5일 광역의회 의원선거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천시의회 수석부의장 이명복피고인(64·인천 정우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1심 선고량인 벌금 40만원보다 높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징역·금고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 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심 선고량은 지나치게 낮아 형량을 높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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