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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5시간후 운전/3중추돌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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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5시간후 운전/3중추돌 영장기각

입력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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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여훈구 판사는 25일 술을 마신뒤 5시간이나 지나 차를 몰다 3중추돌사고를 낸 박상렬씨(48·버스운전사·서울 강서구 화곡1동 926)에 대해 서울강서 경찰서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여 판사는 『음주후 상당시간이 경과했으며 사고차량이 대인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2일 상오 6시50분께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신뒤 5시간동안 잠을 자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로 공항동에서 등촌동 방면으로 자신이 일하는 공항교통소속 서울6 사1138호 601번 좌석버스를 몰고가다 앞의 승용차 3대를 들이받아 3중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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