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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등 타법인 출자/10% 이상땐 승인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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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등 타법인 출자/10% 이상땐 승인받게

입력
199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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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자사 및 종금사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때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재무부는 23일 단자사 및 종금사의 업무운용 지침을 개정,이날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같이 지침을 개정한 것은 최근 일부 단자사 및 종금사에서 렌털회사 등 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신규업무 영역에 진출,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공공성에도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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