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채 증여세 소송서/“당시엔 과세 적법” 원고청구 기각소송당사자인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던 법원이 위헌결정을 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논란이 일고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순협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946의 1)가 서울 양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상속세법 29조의 4 제2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직접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고서도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할 당시에는 이 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를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의 법조항은 부모와 자녀,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재산에 딸린 부채를 상속세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재산 전액에 과세토록 한 것으로 재판부는 한씨가 89년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낸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지난 2월25일 위헌결정이 내려져 이미 무효가 된 상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세무서가 실지조사와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해 쉽고 편안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헌법의 평등권·재판권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 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위헌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세무서의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결정 당시 법원에 제소된 사건으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거나 적어도 위헌여부를 다투는 사건에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91년 12월)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기각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씨의 소송대리인인 황인만변호사도 『조세편의 위주의 위헌법률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소송당사자가 헌재의 위헌결정까지 이끌어내고도 소송사건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한씨와 상의,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84년 8월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3층 건물의 지분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총 증여자산 가액 9천5백여만원중 어머니의 빚을 제외한 6천2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나 세무서측이 상속세법을 근거로 전체 증여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과 함께 위헌 제청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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