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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도 납북 KAL 여 승무원/성경희·정경숙씨도 방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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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도 납북 KAL 여 승무원/성경희·정경숙씨도 방송요원”

입력
199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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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지하방송으로 위장,대남 흑색방송을 해온 한민전산하 「구국의 소리」 방송에서 방송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성경희·정경숙씨는 지난 69년 12월 KAL기 피랍시 납북됐던 여 승무원.창덕여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성씨는 6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후 1년여만에 납북됐는데 원적이 함경남도 함흥으로 북한에 조부모 등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와 고교 동기동창인 정씨는 연세대를 졸업,69년 4월 대한항공에 들어갔다.

역시 원적이 함경남도로 47년 전가족이 남하할때 남은 아버지 정연길씨(80)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

정씨는 납북직후인 70년 평양방송을 통해 『저주스러운 남한생활을 청산하고 성경희와 함께 보람찬 새생활이 기약된 북반부에 남겠다』는 강요된 방송을 한바있다.

북한은 이 방송이 한국내에서 방송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들이 작성한 방송원고나 방송녹음 내용의 용어 및 철자법·발음이 한국실정에 맞도록 교정하는 「남조선 특제품화위원회」를 설치,성씨 등 납·입북자들과 함께 교정 및 연습을 거친 후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사에 의한 스트레스도 직업병 원인” 판결(표주박)

○…서울 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2일 작업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가 됐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쇄공 오한경씨(53·서울 양천구 신정3동)가 서울 관악구 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직장상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봐야한다』며 오씨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라고 판결.

오씨는 T출판사 인쇄공으로 일하던 90년 8월 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10년 연하의 상사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인 뒤 혼자 작업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못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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