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기부원 4명 집유/흑색유인물 사건/2주만에 선고까지… 풀려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기부원 4명 집유/흑색유인물 사건/2주만에 선고까지… 풀려나

입력
1992.05.23 00:00
0 0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22일 흑색선전물 살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피고인(37·사무관)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돼 징역 1년씩 구형된 한씨의 부하직원 임재규피고인(29·주사)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이로써 안기부의 선거개입 여부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2주만에 선고까지 진행돼 관련자 전원이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의 개인적 부탁을 받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야비한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살포해 특정인을 낙선시키려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속기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는 공명선거 풍토에 커다란 흠집을 낸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공수사관으로서 음지에서 국가안전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모범 공무원이며 낙선시키려 했던 홍사덕후보가 당선돼 국민으로부터 사필귀정의 심판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에서 파면되는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 등은 지난 3월21일 0시30분께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홍사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집어넣다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붙잡혀 구속된뒤 지난달 14일 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