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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땐 석방해야/10년형이상 예외위헌/서울지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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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땐 석방해야/10년형이상 예외위헌/서울지법 심판청구

입력
199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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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법 합의 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장기10년 단기 7년씩 구형받은 하모(16) 박모피고인(18)에 대한 선고공판에 앞서 『「법원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되 구형량이 10년 이상일때는 예외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331조 단서조항은 위헌의 소지가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또 위헌제청으로 선고기일이 자동연기된 하 피고인 등에 대해 『미성년자들로서 전과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한다』며 보석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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