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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설립 서류 위조/부지매입 허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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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설립 서류 위조/부지매입 허위계약서

입력
199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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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대 설립허가 받은 회사대표 구속【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김진태검사는 21일 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서류를 위조해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가야학원과 김해전자전문대학 설립허가를 받아낸 동광산업대표 강병영씨(53·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학교가 설립되면 이사로 임명하겠다는 강씨의 말을 믿고 자신이 전체 땅지분의 4분의 1밖에 갖고있지 않으면서 학교설립을 위한 부지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상택씨(35·건설업·부산 동래구 온천2동 1143)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학교를 설립한뒤 팔아넘기기위해 지난 90년 3월31일 김해 전자전문대학 설립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때 김해군으로부터 매각 거부당한 경남 김해군 장유면 대청리 산 38의 2 국유림 15만㎡를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강씨는 또 이 국유림이 유원지 시설지구로 돼있어 설립인가가 나지않자 지난 91년 3월31일 다시 차씨 등 4명의 공동소유로 돼있는 경남 김해시 삼방동산 118의 2 임야 36만6천1백45㎡를 차씨와 짜고 24억원에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해 교육부에 제출,지난해 10월29일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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