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업무차질 우려/병원측 “총액 5% 인상”에 노 반발지난 6일 쟁의발생신고를 낸 뒤 파업을 결의한 서울대병원 노조가 냉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파업을 강행키로 함에따라 환자진료 및 병원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 김유미)는 20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총액임금 5% 인상을 고집하는 병원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어 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병동·중환자실·응급검사실·응급수술실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두어 내용적으로는 부분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일 하오 6시부터 노조간부 및 대의원 60여명이 본관 2층 로비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이어 2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2일 근무자부터 임시총회 형식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외래환자의 진료가 불가능해지고 입원대기환자는 입원이 지연되며 응급실환자는 타병원이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이미 직권중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노조의 파업강행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노조의 파업에 대비,시간제 고용자 비노조원 학생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병원업무의 성격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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