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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책임처리제 도입/환경처,연 3만톤 이상 배출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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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책임처리제 도입/환경처,연 3만톤 이상 배출기업 대상

입력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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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장지역에서 대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자체처리토록 하는 폐기물 책임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오염방지 시설투자시에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해줄 계획이다.권이혁 환경처장관은 20일 상오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최고경영자협의회 조찬회에 참석해 계열기업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3만톤을 넘거나 단일 기업이라도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업체는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이를위해 올해 안으로 환경오염 방지 기금 3백90억원 등 총 1천1백90억원을 중소기업의 오염방지 시설 신·증설에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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