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천연기념물 조수 불법포획/구의원등 20명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조수 불법포획/구의원등 20명 적발

입력
1992.05.21 00:00
0 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김학재부장·유재만검사)는 20일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수리부엉이·산양 등 천연기념물,백로·왜가리 등 보호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한 김광명씨(44·무직·서울 강동구 길동 365의 1) 등 밀렵꾼 2명을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영근씨(55·서울 송파구의원)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로부터 천연기념물 등을 넘겨받아 박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이태영씨(48·서울 종로구 숭인동 56의 110) 등 박제업자 2명을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밀렵꾼들의 부탁을 받고 박제를 알선해준 최용호씨(32·동호총포사 주인·서울 성동구 용답동 23)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90년 12월께 전남 승주군 주암면일대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 323호와 324호인 새매와 올빼미 등을 포획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여점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또 구속된 박제업자 이씨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의110 자신의 집에서 지난 82년부터 시내총포상 및 밀렵꾼들로부터 박제의뢰를 받아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10여종 5백여점과 보호조수 7천여점을 불법박제해주고 1점당 1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구의원 및 기업체 간부·법무사 등이 낀 밀렵꾼들은 법정수렵기간을 무시한채 강화도·강원도 일대에서 망원렌즈를 낀 고성능 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과 보호조수들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