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김학재부장·유재만검사)는 20일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수리부엉이·산양 등 천연기념물,백로·왜가리 등 보호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한 김광명씨(44·무직·서울 강동구 길동 365의 1) 등 밀렵꾼 2명을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영근씨(55·서울 송파구의원)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로부터 천연기념물 등을 넘겨받아 박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이태영씨(48·서울 종로구 숭인동 56의 110) 등 박제업자 2명을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밀렵꾼들의 부탁을 받고 박제를 알선해준 최용호씨(32·동호총포사 주인·서울 성동구 용답동 23)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90년 12월께 전남 승주군 주암면일대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 323호와 324호인 새매와 올빼미 등을 포획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여점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또 구속된 박제업자 이씨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의110 자신의 집에서 지난 82년부터 시내총포상 및 밀렵꾼들로부터 박제의뢰를 받아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10여종 5백여점과 보호조수 7천여점을 불법박제해주고 1점당 1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구의원 및 기업체 간부·법무사 등이 낀 밀렵꾼들은 법정수렵기간을 무시한채 강화도·강원도 일대에서 망원렌즈를 낀 고성능 공기총으로 천연기념물과 보호조수들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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