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상곤기자】 경북 경산 경찰서는 16일 문중회의록을 허위로 작성,공단에 편입된 문중토지 보상금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경산군 와촌 면장 박천석씨(55·대구 수성구 수성2가 205의 1)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 71년11월 구산박씨 회포공파 대원문중 소유의 경산군 진양면 신상리 산 129일대의 임야 2만7천여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해 관리해오던 중 지난 90년 11월29일 진양공단에 편입된 문중소유 8천5백여평의 보상금 6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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