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백신 공급말라” 강요/병원서 개별실시 유도/공정거래위 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교나 유치원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이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아 일반병의원에서 개별접종토록 유도하기 위해 제약업체에 단체 예방접종용 백신을 공급치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서울시 의사회,대한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 등 2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행위 및 산업활동제한 혐의로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과공고를 일간지에 게재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의결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집단 예방접종 찬반시비와 관련,정부당국이 의사단체의 개별접종 주장을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공정 행위로 일단 결론을 내린 셈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회반 이상웅)는 단체 예방접종을 중단시켜 개별 병의원에서 접종토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86년부터 4개 제약회사에 서울시내 모든 병의원에 공급되는 일본뇌염백신은 반드시 서울시의사회를 거쳐 전달되도록 하면서 단체접종용 백신은 일체 취급치 못하도록 조건을 강요했다.
대한소아과학회 서울시지회는 지난해 3월 백신제조 5개 제약회사에 단체접종용 백신을 공급치 말도록 요구,10월부터 두달간 이를 어긴 제약업체가 생산중인 모든 약품에 대해 집단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일반 병의원에서 개별접종할 경우 의료수가는 단체접종 때보다 최소한 2∼3배이상 더 비싸게 먹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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