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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회 공판」 30분만에 결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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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회 공판」 30분만에 결심/검찰

입력
199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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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흑색선전」 이어/「불법선거」파장 봉쇄의혹안기부원 흑색선전물 살포사건 재판에 이어 15일 열린 한맥청년회사건 첫 공판도 이례적으로 30여분만에 결심돼 구형이 내려졌다.

이날 공판은 집권여당의 불법선거운동 실상이 밝혀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검찰은 이 부분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5분만에 신문을 끝냈다.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이날 14대 총선당시 돈을 주고 대학생을 동원,불법선거운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외곽청년조직 한맥청년회 회장 최승혁피고인(30)에게 징역 1년6월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단체 총단장 박종효피고인(30)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선거운동이 정치적 소신서 비롯된 순수한 봉사활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일당을 받고 조직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구형에 앞서 최 피고인 등은 재판부의 직접신문에서 『대학생을 동원해주고 지구당으로부터 식대명목으로 1인당 2만원정도씩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 등을 직접신문할때 대학생동원행위의 구조와 과정,오고간 금품액 등을 전혀 묻지않았다.

검찰은 이에대해 『유세장에 동원된 한맥청년회 회원들이 정식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니어서 불법선거운동 여부만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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