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11회 「스승의 날」이다.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오늘 아침 선생님들의 가슴위에 빨간 카네이션 꽃 한송이를 달아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정부도 「스승의 날」 기념식을 베풀고 모범교원 40여명에게 국민훈·포장을 수여하는 등 4천8백62명의 교원들을 표창해 선생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다.
교육부는 며칠전 과장급이상 중견직원들이 「은사초청 사은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1백여분의 옛 스승부부를 모셔서 술잔을 올리고 옛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
전에 없던 일이다. 듣기에도 흐뭇했다. 「스승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마련에 횃불을 당기려나 하는 기대까지 걸어봤다. 하지만 금방 허황된 생각이 꼬리를 문다.
법이 보장해준 예우와 처우,그리고 신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은 제쳐두고 저런 행사나 한다는 것이 바로 겉치레 예우가 아닐까 해서다.
전교조사태로 교육현장은 숱한 상처를 받았다. 교직자들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졌었다. 40만 교직자들을 그렇게 놔둘 수 없다고 해서 제정한 것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특법)이다. 31일이면 공포된지 꼭 1년이 된다.
그 교특법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시행은 커녕 실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본법 13조와 부칙 3조로 된 교특법의 핵심은 교원단체가 교육부 등 정부당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교원의 처우·근무조건·교권신장·교직의 전문성 향상」 등의 현안에 대한 교섭·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는데 있다.
그런데 모법은 「교섭·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대로 만들려고 고집했다는 것이다. 교총과 6차례나 협의회의 끝에 시행령시안을 그런대로 입법취지에 걸맞게 마련,지난해 10월16일 장관과 교총회장이 합의·서명까지 했다.
이처럼 어렵게 만든 시행령초안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기 위한 절차로 지난 4월21일 관련 5개부처 차관회의 심의에 부쳐졌으나 「선언적인 법률」이라는 이유와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대에 부딪쳐 시행령시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교특법은 대통령이 엄연히 공포,그날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는데도 언제 햇빛을 보게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교육부는 교총과 합의한 시행령시안을 무시하고 교섭·협의규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그러한 움직임은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한다면,모법자체의 개정을 14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채비를 서두른다는 소식이다. 교육부와 교총이 맞붙어 싸운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관련부처 차관회의가 정말 교특법을 「선언적 의미의 법」으로만 봤다면 전교조사태 때의 그 극심했던 교육현장의 상황에 대한 망각의 탓때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시행령은 입법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
교직을 더이상 홀대하다가는 제2의 전교조사태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만의 예우나 겉치레 대접으로 교직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권익보장과 예우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2세 교육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을 서명공포한 대통령과 정치권의 지도부가 관심을 기울여야할 중요사안이다. 교특법의 법정신을 살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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